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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령금액이 달라질 예정인데요, 어떻게 달라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현재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평균의 60%를 받게 돼 있는데, 금액이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의 80%라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이 하한액 부분에서 최소 금액이 너무 높다보니 구인 활동을 소홀이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, 지난해 대부분이 실업급여 최저 임금 월185만원을 받았는데,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%정도는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롭게 변경됩니다.
고용보험 기준이 높아집니다. 현재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, 이를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.
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데요, 10조 정도 운영되던 기금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 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됐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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